중환자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명치료중단 의향서 작성 ♠ 연명치료중단 의향서 작성 ♠ 연명치료(延命治療)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과 가족한테 고통을 안겨준다. 말기암 환자나 식물상태의 환자는 의사능력이 없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확인한다.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나 처치가 어려운 연명치료라고 판단되면, 미리 작성한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되고,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연명의료거부 사전의향서’는 건강할 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충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