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의 취득과 포기 ♣ 국적(國籍)의 취득과 포기 ♣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개정안’이 지난 5월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의 출입국관리소 내 ‘국적업무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소재의 '출입국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 국적을 포기하려는 신청..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