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명 | : | 생활법률 |
| 학번 | : | 202327-346258 |
| 성명 | : | 최 정 숙 |
| 연락처 | : | 010-3316-0923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혼할 때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이혼 부부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였다.
(4)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재판이혼 청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6)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정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7)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증여 또는 위증을 하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법으로 강제한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시간외 근로’라고 한다.
그중 특별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인정요건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그 외의 시간의 근로보다 강화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여야할 야간과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시키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조사하여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며 행정지도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원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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