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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에세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3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다.

친정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에서 아직도 면회가 안 된다.

11월 13일부터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으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투명한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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