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3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다.
친정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에서 아직도 면회가 안 된다.
11월 13일부터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으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투명한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Photo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겨울 풍경과 회상 (0) | 2020.12.06 |
---|---|
늦가을 풍경 (0) | 2020.11.16 |
방송퀴즈에 당첨되다 (0) | 2020.11.09 |
짠순이 생활 (0) | 2020.11.05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발표 (0) | 202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