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 리포트 교과목명 : 생활법률 학번 : 202327-346258 성명 : 최 정 숙 연락처 : 010-3316-0923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가정법원은 폭력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