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3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다. 친정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에서 아직도 면회가 안 된다. 11월 13일부터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으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투명한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