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3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다. 친정어머니를 모신 요양원에서 아직도 면회가 안 된다. 11월 13일부터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으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투명한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더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정부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투를 전면 사용금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슈퍼에서 50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쇼핑한 물건을 담아주었다. 앞으로는 전면 금지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바구니가 없으면 종량제 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와야 한다. 나는 아침을 먹지 못..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