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 반환 ♠ 부당이득금 반환 (不當利得金 返還) ♠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죄’는 형법 제34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타인 소유의 과실을 수취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다.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을 안 날로부터 십 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수년 전 K은행 계좌로 14만원이 잘못 입금되어 문자내역이 발송됐다. 나는 즉시 K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한테 알려달라고 했다. 은행직원이 전화번호를 묻고 상대방.. 더보기 경조사와 계좌이체 ♣ 경조사(慶弔事)와 계좌이체 ♣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평생을 살아가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친교관계를 이루게 된다. 특히 학연(學緣)으로 맺어진 친구관계는 누구보다 돈독하다.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이나 점심일 경우 토요일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불참할 수밖에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