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시행계획
출석수업 대상자
1 ~ 4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출석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타학과 학생 포함)이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 시 반드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함 (출석수업대체시험 신청 불가)
출석수업 기간
2014. 3. 2.(일) ~ 6. 14.(토)
출석수업 장소
13개 지역대학
3개 학습센터(서울남부․서부․북부학습센터)
6개 학습관(성남, 안양, 포항, 강릉, 원주, 창원시 학습관)
출석수업 교과목 :【붙임 1】참조 ※ 실험실습교과목 :【붙임 2】참조
1~3학년 : 3~4과목, 4학년 : 2~3과목 (학과별 탄력적 운영)
교과목별 수업시간 : 6시간 (단, 유아교육과 전공과목은 8시간)
지역대학별 출석수업 일정 : 【붙임 3】참조
출석수업 장소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속 지역대학에서 출석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에 의하여 출석수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기간 : 인터넷으로 변경
수강신청기간 이외 : 변경할 지역대학의 출석수업 1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변경
인터넷 변경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수업/시험 ➩ 출석수업장소변경 또는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수업/시험 ➩ 출석수업장소변경
※ 출석수업장소를 타 지역대학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중간·기말·출석대체시험은 소속 지역대학에서 응시
출석수업 시험 및 성적
출석수업 종료 후 정해진 날에 출석수업을 받은 지역대학에서 출석수업시험을 실시합니다.
출석수업시험에 응시할 때는 학생증 또는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출석수업시험 성적은 30점 만점입니다.
출석수업기간 중에 교과목별로 배정한 수업시간 중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출석수업시험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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